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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09 2016가합10946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J는 원고 A에게 270,000,000원, 원고 B에게 190,000,000원, 원고 C에게 140,000,000원, 원고 D에게...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K 주식회사(이하 ‘피고 K’이라 한다

)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투자자문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J는 1999. 6.경부터 2016. 6. 13.까지 피고 K의 강서지점 등에서 근무하면서 증권 및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 투자증개 등의 종합증권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2) 원고들은 아래와 같이 2014. 4.경부터 2016. 6.경까지 피고 J에게 투자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다.

나. 피고 J의 원고들에 대한 투자사기 범행 피고 J는 피고 K의 고객인 원고들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원고들로부터 자신의 개인 은행계좌 등으로 투자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그러나 피고 J는 원고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 및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 원고들로부터 받은 금원을 금융상품에 투자하지도 않았다.

1) 피고 J는 원고 A에게 “L 상품에 투자하면 20일 안에 원금과 수익률 20%를 볼 수 있다. 수익금은 2015. 12. 25.까지 주겠다”고 하여 원고 A로부터 2015. 12. 3. 150,000,000원, 2015. 12. 4. 50,000,000원, 2015. 12. 8. 40,000,000원, 2018. 12. 11. 30,000,000원 합계 270,000,000원을 받았다. 2) 피고 J는 원고 B에게 2016. 2. 3. “증자를 싸게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CMA계좌에 있는 돈을 투자하면 15일 만에 25%의 수익을 내줄 수 있다. 이번 투자는 금융감독원에서 일부한테만 배당한 것이다. 2015. 2. 18.까지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주겠다‘고 하여 2016. 2. 3. 50,000,000원을 받고, 2016. 2. 11. ”위 투자의 1구좌가 1억 원인데 5,000만 원 가지고 안 된다. 5,000만 원을 투자하면 2015. 2. 29.까지 원금과 수익금(원금의 32%)인 1억 3,250만 원을 주겠다’고 하여 50,000,000원을 받았으며, 2016.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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