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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7.11 2016가단19435
대여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D과 공동소유인 골프연습장 투자금을 반환하는데 필요하다면서 원고들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리하여 원고 A은 2007. 7. 2. 피고가 알려 준 E(위 D의 딸이다)의 종소기업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였고, 원고 B은 같은 날 E의 계좌로 2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위 2억 5,000만 원 중에는 원고 B의 자금 1억 2,750만 원과 원고 A의 자금 3,750만 원이 포함되어 있었다.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릴 당시에는 피고 소유 주식이나 위 골프연습장을 매각하여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하였으나, 원고들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채무변제 독촉을 받고도 2013. 5.경 원고 B에게 7,500만 원만 변제하였을 뿐, 원고 A에게는 1억 3,750만 원, 원고 B에게는 나머지 6,250만 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E의 계좌로 원고들 주장과 같이 송금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그 송금이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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