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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05 2013고정1590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피고인 A)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2012. 6. 12.경 까지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G’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체를 운영하였다.

대부업자가 개인 등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초과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2011. 2. 9.경 대출신청자인 H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고 그날부터 100일 동안 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매일 12만 원씩 받음으로써 대부업자의 법정이자율인 연 44%를 초과하여 연 136.2%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았고, 2011. 3. 29. H에게 475만 원을 빌려주고 그날부터 10일에 이자 25만 원씩 받음으로써 대부업자의 법정이자율인 연 44%를 초과하여 연 192.1%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7. 2. 대출신청자인 I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고 그날부터 100일 동안 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매일 6만 원씩 받음으로써 대부업자의 법정이자율인 연 49%를 초과하여 연 136.2%의 이자를 받았다.

3. 피고인은 2010. 7. 20. 대출신청자인 J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고 그날부터 100일 동안 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매일 6만 원씩 받음으로써 대부업자의 법정이자율인 연 49%를 초과하여 연 136.2%의 이자를 받았다.

4. 피고인은 2010. 7. 27. 대출신청자인 K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고 그날부터 100일 동안 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매일 6만 원씩 받음으로써 대부업자의 법정이자율인 연 44%를 초과하여 연 136.2%의 이자를 받았다.

5. 피고인은 2010. 8. 19. 대출신청자인 L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고 그날부터 100일 동안 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매일 6만 원씩 받음으로써 대부업자의 법정이자율인 연 44%를 초과하여 연 136.2%의 이자를 받았다.

6. 피고인은 2010. 9. 29. 대출신청자인 M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고 그날부터 100일 동안 원금과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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