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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16 2014고단35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무렵부터 2013. 12. 무렵까지 안양시 동안구 E건물 319호에서 키즈카페 F을 운영하였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7. 초순 무렵 F에서 과거 피고인이 근무하였던 직장 동료인 피해자 G을 만나 피해자에게 “지금 하고 있는 키즈카페의 수익이 매우 좋다. 1억 원을 투자하면 100일에 걸쳐서 매일 110만 원씩 총 1억 1,000만 원을 환급하여 주겠다.”라고 말하며 투자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신이 운영하던 키즈카페의 매출이 급격히 떨어져 동업자 H에 대한 투자수익조차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실적이 악화된 상황이었고 금융기관과 신용카드 사용대금, 개인채무 등을 합쳐 약 20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투자금에 대한 원금과 수익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투자수익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9. 무렵부터 2013. 9. 25. 무렵까지 투자금 명목으로 3억 1,500만 원을 송금받고도 그 중 1억 1,000만 원만을 지급함으로써 2억 5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9. 무렵 F에서 1항 피해자 G으로부터 소개를 받아 알게 된 예전 직장동료 피해자 I에게 G을 통하여 “1억 원을 빌려주면 100일 동안 매일 110만 원씩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여 100일 후에는 원금과 10%의 이자를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1항과 같이 자신이 운영하던 키즈카페의 매출실적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등에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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