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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07 2015고정1286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4.경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에 있는 서대문경찰서 민원실에서 ‘2011. 1. 17.경 C가 내 명의의 채무상환확인서를 위조하고, 이를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있으니 C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위 경찰서 수사과에서 고소보충조서를 받으면서 담당 조사관인 경장 D에게 ‘2011. 1. 17. E, C가 내 명의의 채무상환확인서를 위조하고, 이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시법원에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니 E과 C를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1. 17.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C, E의 주거지에서 C와 E의 며느리 G로부터 현금으로 1,500만 원을 변제받으면서 위 채무상환확인서에 직접 서명한 것일 뿐 E과 C가 피고인 명의의 채무상환확인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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