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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08 2015고정1335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2. 6.경부터 2013. 8. 31.경까지 광주에 있는 C새마을금고에서 전무 등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다음 현재는 경비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9. 6. C새마을금고(대표자 E)에서 진정인 A 명의의 C새마을금고 계좌(F)에 보관 중이던 14,725,776원이 무단으로 인출되었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하여 같은 날 광주 동구 지산동 342-1에 있는 광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위와 같이 작성한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그런 다음 2014. 12. 5. 위 광주지방검찰청 제424호실에 출석하여 “E은 C새마을금고 이사장이고, E의 지시에 따라 직원들이 위와 같이 무단으로 출금하였으니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해 달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3. 9. 6. 평소 알고 지내던 C새마을금고 G 부장에게 부탁하여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에서 보관 중이던 14,725,776원 중 9,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다른 C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고, 나머지 5,725,776원은 전액 현금으로 출금하도록 하여 위 G으로부터 피고인이 전달받은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기재한 진정서를 광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제출하고 그 진정서 내용대로 E을 처벌해 달라고 진술함으로써 위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계좌별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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