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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28 2017고정307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7. 경 김해시 계동로 175에 있는 김해서 부 경찰서에서, 피고 인의 언니인 C과 함께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된 진정서 용지에 ‘D 이 2014. 9. 29. 15:30 경 경산시 진량읍 내리리에 있는 대구 대학교 사범대학 1호 관 앞 노상에서 망신을 준다는 등 협박하여 다투던 중 본인과 C을 폭행하였으니 처벌해 달라’ 고 기재하고, 같은 날 김해서 부 경찰서 수사과 경제 팀 사무실에서 C과 함께 진정인 보충 진술을 하면서 ‘E 이 저와 언니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사과하라며 소리를 쳤고, D 선배가 합세하여 한 손으로는 언니 멱살을 잡고 주먹을 언니 얼굴 가까이에 때릴 듯 여러 차례 휘두르며 욕설을 하였다.

이에 저희 언니도 가만 당하지만은 않겠다는 식으로 손에 들고 있던 병이 든 봉투를 휘둘렀고 그것이 손에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져 깨지면서 소란이 있었다.

그 순간 경찰이 출동했고 싸움은 그만 되었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4. 9. 29. 15:30 경 경산시 진량읍 내리리에 있는 대구 대학교 사범대학 1호 관 앞에서 D이 C을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C은 피고인과 E이 함께 거주할 당시 사용한 가스 비 문제로 E과 말다툼을 하던 중 손에 들고 있던 병이 든 종이가방을 E에게 휘두른 사실로 2015. 8. 21. 경 대구지방법원에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2015. 8. 27. 경 위 약식명령을 송달 받게 되자, 피고 인은 위와 같이 D이 C을 폭행하였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하고 진정인 보충 진술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5. 8. 27. 경 위 김해서 부 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 불상의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허위 사실을 기재한 진정서를 제출하고, 그에 대한 보충 진술을 함으로써 위 D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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