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의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죄, 도박공간 개설 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등) 죄에 관하여, 피고인 A는 원심 판시와 같이 도박사이트에 베팅하여 도박한 사실이 없고, 지인이 부탁하여 그가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을 뿐이다.
2) 양형 부당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죄, 도박공간 개설 죄,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각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에 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몰수, 추징 4억 8,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4월, 몰수, 추징 350,013,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피고인 A에 대하여) 1)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특수 상해의 점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들과 목격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가 AX, BA의 범행 현장에 있으면서 그들과 공모 ㆍ 공동하여 위협적인 언사로 위세를 보이며 위 범행에 가담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및 징역 3년, 몰수, 추징 4억 8,0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피고인 A가 자신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인 ‘CK’ 의 계좌로 2014. 8. 27.에 94만 원, 2014. 8. 28.에 47만 원 합계 141만 원을 송금한 사실, ② 피고인 A는 자신 명의의 위 은행계좌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 A는 아는 선배 또는 친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