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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03 2018노1304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가항 기재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방 조의 점과 도박공간 개설 방조의 점은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각 죄를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경합범 가중을 하였다.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7조 제 2호, 제 26조 제 1 항, 형법 제 32조 제 1 항( 도박 개장 방조의 점), 형법 제 247 조, 제 32조 제 1 항( 도박공간 개설 방조의 점),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범죄수익 은닉의 점),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접근 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방조죄와 도박공간 개설 방조죄 상호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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