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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2.06 2018고단17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 07: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월 명로 137에 있는 ‘ 세원 아파트’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 충북 온천’ 쪽에서 ‘ 봉정사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C( 여, 42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C 운전의 위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바로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E(57 세) 운전의 F 봉고Ⅲ 화물 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19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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