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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07.07 2016고단2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및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8. 21: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밀양시 삼문동 소재 밀양 초등학교 앞 도로를 밀양 시립 도서관 쪽에서 영남루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교통 정체로 인해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47 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량 뒷 범퍼를 위 피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앞에 정차 해 있던 피해자 E( 여, 50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량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인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 작성의 각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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