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11. 21: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D에 있는 E 회사 앞 편도 1 차로를 마석 로터리 방면에서 산성 부락 입구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 운전의 G 아반 떼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인해 위 피해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 차량의 앞 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H 운전의 I 쏘나타 택시의 뒷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위 아반 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J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K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L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 떼 피해 차량을 수리 비 6,456,659원 상당, 위 택시를 수리 비 785,387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상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각 진단서, 각 진단서( 경 추), 진단서( 어깨 관절), 진단서( 양측 어깨)
1. 각 견적서
1. 아반 떼 피해 자량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전방) 및 ( 후 방), 개인 택시 블랙 박스 영상 캡 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