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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20 2016고단50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뉴 아반 떼 X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7. 23: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 병원 앞 사거리를 짚 봉 터널 방면에서 운 진 각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차로 전방에는 피해자 E(71 세) 운전의 F 카 렌스 승용차와 피해자 G(22 세) 운전의 H 쏘렌 토 승용차가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속도를 줄이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카 렌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카 렌스 승용차량이 앞으로 밀리며 위 쏘렌 토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연쇄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I( 여, 6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구 순부) 좌 상 및 뇌진탕 등을, 피해자 J( 여, 6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및 뇌진탕 등을, 피해자 K( 여, 6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L(22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M(21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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