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9. 18: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 구 성주로 안민 삼거리를 성 주고 가도로 쪽에서 성주사역사거리 쪽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로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여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C(25 세) 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모닝 승용차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 여, 40세) 이 운전하는 F 아반 떼 승용차량 뒷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C, E의 각 진술서 실황 조사서 각 진단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합의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 참작)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