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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1.29 2018고단19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레 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5. 20: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아산시 송 곡 안 길 31에 있는 현충사 사거리 도로를 탕정 방면에서 석정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 등을 소홀히 한 과실로 앞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 여, 23세) 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 남, 26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 비 약 44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6. 25. 20: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탕정면 명암 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송 곡 안 길 31에 있는 현충사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레 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간이 교통)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블랙 박스 캡 처,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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