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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3.10 2016고단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2. 26. 15:36 경 시흥시 거모동 607-7 호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뉴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C 뉴 E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6. 15:36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8% 의 술에 취하여 보행이 비틀거리고 혈색이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B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동보 아파트 쪽에서 거 모사거리 쪽을 향하여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2 차로로 급격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46 세) 이 운전하는 E 경원 여객 버스가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정지케 하여 버스 내 승객들이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버스에 탑승한 피해자 F(54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 여, 1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H( 여, 5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I( 여, 5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 여, 3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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