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3. 01:2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도로를 안산공원 쪽에서 D병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58세)이 운전하는 F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의 우측 뒤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에 수리비 1,893,46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