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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6.02 2017고단6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0. 22:1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부흥로 153 서 문 교회 앞 도로를 영 안아파트 사거리에서 넘 말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통량이 많은 교차로 부근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46 세) 이 운전하던

E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포터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41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 여 ,7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 여 ,3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 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인 위 그랜저 승용차를 범퍼 교환 등 수리 비가 2,337,4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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