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4누63765 중소기업청년인턴제지원금반환결정취소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항소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8. 21. 선고 2014구합8131 판결
변론종결
2015. 7. 8.
판결선고
2015. 8. 26.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0. 8. 원고에 대하여 한 인턴지원금 2,620,000원 반환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2항과 같은 판단을 보충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보충 판단
피고는 당심에서 이 사건 지침은 청년인턴제 사업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이고, 인턴지원금 부정수급에 따른 제재사항에 관하여 모법의 명시적인 위임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모법의 규율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근거 규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이 적절하게 지적한 것과 같이, 고용보험법 제25조 제2항은 이 사건 사업의 실시와 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은 대상 사업의 종류. 내용, 대상 피보험자등의 범위, 지원의 내용과 수준 및 신청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위임하고 있을 뿐, 부정수급에 따른 제재에 관한 사항까지 위임하지는 않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지침 IX. 5-1은 부정수급에 따른 제재에 관한 사항으로서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제한을 가하는 침익적인 행정행위를 규정한 것이므로, 법률유보의 원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여 위 규정이 모법의 규율 범위 내에 있는지를 해석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상위법령으로부터 아무런 위임 없이 제재적 행정처분을 규정한 이 사건 지침 IX. 5-1은 모법인 고용보험법의 규율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위 지침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 규정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두10899 판결 참조).
3. 결론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광태
판사손철우
판사윤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