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구단101046 청년취업인턴제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넷아스기술
피고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장
변론종결
2017. 6. 27.
판결선고
2017. 8. 2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9. 9. 원고에 대하여 한 반환명령, 추가징수명령, 지원금 지급제한(2016. 9. 7.~ 2017. 6. 6.)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2015년 청년취업인턴제 실시기업으로 2015. 2. 11. 피고로부터 청년취업인턴제 사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운영기관인 사단법인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대전세종충남지회 천안지부(이하 '인턴 운영기관'이라 한다)와 사이에 인턴지원협약을 체결하고 위 사업에 참여하였다.
나. 원고는 A, B, C을 인턴으로 채용하였고, 인턴 운영기관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인턴지원금 합계 540만 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의 인턴지원금 부정수급 여부를 조사하여, 원고가 1 A, B, C을 인턴으로 자체 채용한 후 해당 사실을 은닉하고 인턴 운영기관의 허위 · 형식적 알선을 받은 후 인턴지원금을 신청 · 수급하였고, ② A, B은 피고에게 신고한 인턴 근무 개시일 이전부터 원고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였음에도 해당 사실을 은닉하고 인턴지원금을 신청 · 수급하였으며, ③ 인턴지원금 수급을 목적으로 A 등 3인에 대한 허위의 인턴약정서 및 표준근로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 후 제출하여 지원금을 신청 · 수급하였다고 판단하고, 2016. 9. 9. 원고에 대하여 고용보험법 제35조에 따라 ①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인턴지원금 540만 원의 반환명령, ②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인턴지원금의 2배인 1,080만 원의 추가징수명령, ③ 지원금 반환명령 및 지급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9개월간(2016. 9. 7. 2017. 6. 6.) 지원금 지급제한 처분(이하 '이 사건 반환명령', '이 사건 추가징수명령', '이 사건 지급제한처분'이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체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고용보험법 제35에서 정한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① 원고는 A, B, C의 인턴 선발을 결정한 뒤에 운영기관의 알선을 받아 채용한 것은 사실이나 원고의 사업특성상(시스템 통합사업,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 IT 컨설팅 등) 채용가능한 인턴근로자의 직종이 제한되어 있어 운영기관이 알선한 인턴근로자에도 원고가 선발을 결정한 A, B, C이 포함되어 있었을 뿐이고, 운영기관의 알선과정은 정상적 방법에 의한 것이다.
② 원고는 A, B의 채용을 결정하고 2015, 10. 12.부터 같은 달 16.까지 신입사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나 이는 직무 교육이 아닌 기본 소양교육이고 참석 여부는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에 따랐으며, 근로자에게 계약상의 보수보다 많은 참석비를 지급하였으므로 이들이 임금 목적의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A, B이 피고에게 신고한 인턴연수 개시일 이전부터 근무한 사실 없다.
③ 원고는 자체 제작한 양식의 근로계약서가 존재하나, 이 사건 청년인턴제 대상 근로자의 경우 2015년도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시행지침에 표준인턴계약서 및 표준근로계약서를 규정하고 있어 수급신청을 위해서 동일한 취지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게 된 것일 뿐이고, 원고가 인턴근로자들과 사이에 작성한 계약서를 허위의 계약서라고 할 수는 없다.
2) 인턴 채용과정에 있어 절차상 미미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15. 10. 초경 리쿠르트 사이트 및 추천을 통해 구직 지원을 받아 2015. 10. 2. 면접을 실시한 후 A, B, C을 인턴으로 선발하고, 2015. 10. 7. 이들과 사이에 근로계약기간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인턴근로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O A, B: 2015. 10. 12.~2016. 2. 29. O C: 2015, 11. 1.~2016. 2. 29.
2) 원고의 권유로 A, B은 2015. 10. 8.에, C은 2015. 10. 16.에 인턴 구직신청을하여 인턴 운영기관의 알선을 받아 원고와 사이에 근로계약기간을 아래와 같이 정한 표준인턴약정서(을 제5호증)를 작성하였다.
○ A, B : 2015. 10. 19.~2016. 1. 18. OC: 2015. 11. 2.~2016. 2. 1. 3) 원고는 2015. 10. 12부터 10. 16.까지 A, B을 대상으로 서울 사무실에서 회사 생활 가이드 및 직무 관련 교육을 내용으로 하는 입사교육을 실시하였고, 교육수당 명목의 금원을 10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였다.
4) 원고와 A, B 사이에 체결된 급여계약서(을 제4호증)에 근로기간 개시일이 '2015. 10. 12.'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발급한 A, B의 재직증명서에 입사일이 '2015. 10. 12.'로 기재되어 있으며, A, B이 피고에게 제출한 취업지원금 신청서에도 취업일이 '2015. 10. 12.'로 기재되어 있다.
5) 2015년도 청년취업인턴제 시행지침(이하 '이 사건 시행지침'이라 한다. V-3 인턴 알선 및 채용)에 의하면, 운영기관은 상담 결과에 따라 인턴구직자 및 구인기업의 수요를 반영하여 인턴취업을 알선하여야 하고(3-2), 실시기업이 인턴구직자에 대하여 직접 선발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직접 선발요건 충족 후 운영기관 관할 고용센터의 직접 선발 승인을 거친 경우에 한해 청년인턴을 직접 선발할 수 있으며, 실시기업이 직접 선발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인턴을 직접 채용한 경우 기업이 인턴 채용에 관한 일체의 비용을 자체 부담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3-4). 원고는 2015. 2. 11. 인턴운영기관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표준 인턴지원 협약서에 서명, 날인하였다.
6) 이 사건 시행지침(V - 인턴약정 체결 및 인턴 관리)에 의하면, 인턴기간은 3개월 이내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2015. 10. 7. A, B과는 '근로기간 2015. 10. 12.~2016.2.29.', C과는 '근로기간 2015.11.1.~2016.2.29.'의 3개월을 초과하는 인턴근로계약을 체결하고(을 제4호증), 2016. 3. 16. A, B, C과 사이에 '2016. 3, 1.~(기 간의 정함 없음)'의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을 제11호증), 3개월의 인턴기간을 준수한 별도의 인턴근로계약서(을 제5호증)와 정규직 근로계약서(을 제12호증)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법령은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고용보험법 제35조에서 정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의 제재조치가 가능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지급받을 자격 없는 사업주가 지급받을 자격을 가장하거나 지급받을 자격이 없음 등을 감추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로서 인턴지원금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427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직접 A, B, C을 인턴으로 선발하여 운영기관으로부터 알선을 받을 이유가 없음에도 이들로 하여금 인턴구직을 신청하게 하여 인턴 운영기관의 형식적 알선을 거쳐 이들을 채용하였고, 그 중 A, B의 실제 근무 개시일이 2015. 10. 12.로서 피고에게 신고한 근무개시일과 상이하며, 원고는 자체 인턴과정을 진행하고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졌음에도 실제와 다른 내용의 인턴 근로계약서와 정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인턴지원금을 신청 · 수급하였는바,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인턴지원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없으면서도 지급받을 자격을 가장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고용보험법 제35조가 정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나아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는바(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사정은 찾을 수 없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는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도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미 지급받은 지원금에 대해서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그 자체로 기속행위임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지원받은 금액 반환 명령에 대한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은 이유 없다.
추가징수명령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에, 지급제한처분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 2]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제한 기간' 기준에 부합하는 것인데 위 처분기준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볼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원고가 부정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처분기준에 따른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추가징수명령 및 지급제한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판사박사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