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두13145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5항 에 따라 사업자들의 합의를 추정하기 위하여 입증하여야 하는 당해 행위의 ‘경쟁제한성’의 의미와 판단 방법

[2] 전체 철근생산량의 92%를 차지하는 10개의 철근제조회사가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수준으로 가격을 인상한 것은 철근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5항 에 따른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 추정을 복멸시킬 수 있는 사정의 판단 기준

원고, 상고인

원고 1 주식회사외 2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오재창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5항 에 기하여 사업자들의 합의를 추정하기 위하여 입증되어야 하는 당해 행위의 ‘경쟁제한성’은 합의가 추정되기 이전의 상태에서의 경쟁제한성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그 ‘경쟁제한성’ 유무는 사업자들의 합의가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판정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당해 행위가 그 자체로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행위를 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당해 사업자가 생산ㆍ판매하는 상품 및 시장의 특성과 현황,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특정 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가 초래되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2. 3. 15. 선고 99두6514, 652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각 가격인상행위 당시 국내 철근 시장은 원고들을 포함하여 10개 업체만이 참여하고 있고 그 중 이 사건 회사들이 전체 철근생산량의 약 92%를 차지하고 있었던 점, 철근산업은 초기에 대규모 생산시설을 갖추어야 경상적인 생산이 가능한 자본집약적 산업으로서 시장에 신규진입이 어려운 과점적 시장구조를 갖고 있으며, 철근은 각 제조사별로 생산공정이 기술적으로 동일하여 품질의 차별화가 쉽지 않고 주로 가격에 의하여 경쟁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사들이 거의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수준으로 가격인상행위를 한 것은 자유시장경제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경쟁을 통하여 결정되어야 할 판매가격을 제한할 가능성이 높아서 이로 인하여 경쟁에 의하여 낮아질 수 있는 철근의 판매가격의 인상을 가져와 사실상 철근시장에서의 가격결정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행위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실질적 경쟁제한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유탈,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가격인상행위가 있었던 2002년, 2003년 기간의 국내 철근시장은 초과수요가 지속되던 상태였으므로 가격인상으로 인하여 실질적 경쟁제한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가격인상행위 당시 국내 철근시장이 초과수요 상태였음을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실질적 경쟁제한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법 제19조 제5항 에 따라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추정을 받는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의 추정을 복멸시킬 수 있는 사정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상품 거래 분야 시장의 특성과 현황, 상품의 속성과 태양, 유통구조, 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내외부적 영향, 각 개별업체가 동종 거래 분야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지위, 수요나 가격의 변화가 개별사업자의 영업이익, 시장점유율 등에 미치는 영향, 사업자의 개별적 사업여건에 비추어 본 경영판단의 정당성, 사업자 상호간의 회합 등 직접적 의사교환의 실태, 협의가 없었더라도 우연의 일치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 개연성의 정도, 법 위반 전력, 당시의 경제정책적 배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1두555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고들이 제출한 갑 제3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2 주식회사를 포함한 이 사건 회사들의 이 사건 각 가격인상행위가 실제로는 아무런 합의나 상호간의 양해 없이 각자의 경영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거나 선도업체의 가격 인상을 후발업체가 단순히 모방한 것이라는 등 추정의 복멸사유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사들 사이에 가격인상에 대한 합의가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고, 설사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합의의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5회에 걸친 가격인상 요인이 각 사업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다소간의 차이가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회사들은 종전부터 각 회사별 실무자들 사이에 직접 의견교환을 하거나 간접적으로 상대방의 가격인상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가격인상요인이 발생하면 다른 사업자도 자사와 유사한 시기에 같은 정도의 가격인상을 단행할 것이라는 암묵적 양해가 바탕이 되어 그러한 기회를 이용하여 이 사건 부당한 공동행위로 나아간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 2 주식회사를 포함한 이 사건 회사들에 대한 부당한 공동행위의 추정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원고 2 주식회사에 대한 부당공동행위 합의 추정의 복멸에 관한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가. 위반행위기간의 종기에 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법 위반행위기간의 종기와 관련하여, 시장선도업체인 원고 1 주식회사가 일부 철근 제품의 가격을 1,000원 인하 내지 4,000원 인상하여 철근가격을 변경함으로써 업체 간에 가격차이가 나기 시작한 2003. 5. 12.에는 위반행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2003. 5. 12. 이 사건 부당공동행위가 종료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반행위기간의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나. 비례 원칙에 반하는 과중한 과징금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과징금을 산정함에 있어 관계 법령에 따라 부당한 공동행위가 이루어진 기간 중의 회사별 관련 매출액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회사들의 철근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약 92%에 달하므로 부당한 공동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기업의 능률을 제고시키고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수요물량을 공급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고들과 같은 과점 제조업체들 간에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인 점, 그럼에도 원고들이 철근시장에서의 담합행위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이 사건 각 가격인상행위로 나아간 것은 그 자체로 비난의 소지가 크고, 이 사건 각 가격인상행위가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5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등 위법성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그 밖에 원고들의 법위반 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과징금이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과징금 산정에 있어서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 안대희 양창수(주심)

arrow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6.6.21.선고 2004누146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