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8조 에서 정한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의 의미
[2] 갑 손해보험회사가 다른 보험회사들과 함께 8개 일반손해보험에 관하여 순율은 보험개발원이 마련한 참조순율을 사용하고 부가율은 일정 범위 내에서 차별하되 그 차이는 할인·할증률에 의하여 상쇄하는 내용으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을 한 사안에서, 위 공동행위는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에서 정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58조 에서 정한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갑 손해보험회사가 다른 보험회사들과 함께 8개 일반손해보험에 관하여 순율은 보험개발원이 마련한 참조순율을 사용하고 부가율은 일정 범위 내에서 차별하되 그 차이는 할인·할증률에 의하여 상쇄하는 내용으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을 한 사안에서, 미경과보험료와 재보험출재분도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영업수익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
[4] 갑 손해보험회사가 다른 보험회사들과 함께 8개 일반손해보험에 관하여 순율은 보험개발원이 마련한 참조순율을 사용하고 부가율은 일정 범위 내에서 차별하되 그 차이는 할인·할증률에 의하여 상쇄하는 내용으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을 한 사안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산정하면서 위 공동행위를 ‘중대한 위반행위’로 평가하여 기본과징금 부과기준율 3%를 적용하고 임의적 조정과징금 산정에서 다른 보험회사와 달리 갑 회사에 대하여는 추가 감경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거나 형평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호 , 제58조 [3]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 제22조 , 제55조의3 ,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5. 3. 31. 대통령령 제18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2 , 제61조 제1항 , [별표 2] 제2호 (가)목 [4]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 제22조 , 제55조의3 ,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5. 3. 31. 대통령령 제18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2 , 제61조 제1항 , [별표 2] 제2호 (가)목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누150 판결 (공1997상, 1759)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두8323 판결 (공2007상, 55)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두19416 판결
원고, 상고인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강용현 외 5인)
피고, 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수희 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 내지 3점에 관하여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58조 는 “이 법의 규정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조항에서 말하는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라 함은 당해 사업의 특수성으로 경쟁제한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사업 또는 인가제 등에 의하여 사업자의 독점적 지위가 보장되는 반면, 공공성의 관점에서 고도의 공적 규제가 필요한 사업 등에 있어서 자유경쟁의 예외를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의 범위 내에서 행하는 필요·최소한의 행위를 말한다 (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누150 판결 ,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두1941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다른 보험회사들과 함께 이 사건 8개 일반손해보험에 관하여 순율은 보험개발원이 마련한 참조순율을 사용하고, 부가율은 일정 범위 내에서 차별하되 그 차이는 할인·할증률에 의하여 상쇄하는 내용으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는 행위(이하 ‘이 사건 공동행위’라 한다)를 하였으므로, 이는 구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에 규정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보험산업의 특수성 등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를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공동행위가 보험업법 및 관계 법령의 틀 안에서 이루어진 합법적인 행위라고 할 수 없고, 묵시적 적용제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보험업법의 규정들이 자유경쟁의 예외를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법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공동행위가 구 공정거래법 제58조 에 규정된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보험업법 등 관계 법령의 해석, 구 공정거래법의 묵시적 적용제외 및 구 공정거래법 제58조 에 규정된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2. 제4점에 관하여
어떠한 공동행위가 구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이 정하고 있는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에 비추어 볼 때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그 범위 내에서 가격경쟁을 감소시킴으로써 그들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게 되므로, 그와 같은 사업자들의 공동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2. 3. 15. 선고 99두6514 판결 ,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두1148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공동행위는 일반손해보험 시장점유율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원고 등 10개 보험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보험료 결정에 관하여 합의한 것으로 경쟁제한 효과가 매우 크고, 원고가 주장하는 효율성증대 효과는 이 사건 공동행위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경쟁제한 효과보다 더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경쟁제한성 및 부당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3. 제5점에 관하여
구 공정거래법 제22조 , 제55조의3 ,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5. 3. 31. 대통령령 제18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1조 제1항 , [별표 2] 제2호 (가)목은 구 공정거래법 제19조 에 위반한 부당한 공동행위의 경우 위반사업자가 위반기간 동안 판매한 관련상품의 매출액(이하 ‘관련매출액’이라 한다)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본과징금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고, 관련매출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매출액은 사업자의 회계자료 등을 참고하여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각각의 범위는 행위유형별로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공정거래법 제6조 , 제22조 ,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9조의2 는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의 합계액을 재무제표 등에서 영업수익 등으로 기재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영업수익을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보험업회계처리준칙 제20조가 “보험료수익은 보험료의 회수기일이 도래한 때 수익으로 인식한다.”고 규정하여 보험료의 회수기일이 도래한 회계연도에 보험료 전체를 수익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고, 그와 같은 수익에서 미경과보험료, 재보험출재분을 공제하지 않는 점, 같은 준칙에 의하면 미경과보험료적립금을 책임준비금으로 적립하여 부채에 계상하도록 하고 있을 뿐인 점, 원고가 재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소비자들의 의뢰로 소비자들을 대리하여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의 판단에 따라 스스로 당사자가 되어 재보험사와 사이에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2007. 3. 31. 현재 미경과보험료와 재보험출재분도 이 사건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영업수익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령 및 앞서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므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관련매출액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4. 제6점에 관하여
구 공정거래법 제6조 , 제17조 , 제22조 , 제24조의2 , 제28조 , 제31조의2 , 제34조의2 등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 여부와 만일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구 공정거래법과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일정한 범위 안에서 과징금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얼마로 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재량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구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재량행위라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재량을 행사함에 있어 과징금 부과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비례·평등의 원칙에 위배하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이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서 위법하다(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두1713 판결 ,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8두1517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일반손해보험의 시장점유율이 90.4%에 이르는 원고 등 10개 보험회사가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공동행위를 함으로써 이 사건 일반손해보험 시장에서 경쟁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공동행위를 ‘중대한 위반행위’로 평가하여 기본과징금 부과기준율 3%를 적용한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피고가 임의적 조정과징금을 산정할 때 원고 등 보험회사 전부에 대하여 20% 감경한 후,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등 6개 보험회사에 대하여는 추가로 20% 내지 30%를 감경하면서도 원고에 대하여는 추가로 감경하지 않았으나, 이는 원고의 일반손해보험 시장점유율이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등 6개 보험회사보다 높은 점, 원고의 2006 회계연도의 당기순이익이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보다는 적으나 나머지 5개 보험사보다는 많은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과징금 부과 및 산정과 관련된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