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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10 2015고정535
위증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3. 16:30경 부산지방법원 25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5656호 C 등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법정에서 사실은 2014. 4. 26.경 C과 D가 경찰관과 몸싸움을 하였는지 여부를 명확히 기억하지 못함에도 “C이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는 것을 본 적이 없다, C과 D가 경찰관과 몸싸움을 한 사실이 없다”라고 확정적으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진술조서(E, F, G), 피의자신문조서(C)

1. 공소장(C, D), 각 공판조서, 각 증인신문조서(E, F, G, A)

1. 증인신문녹음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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