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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1 2015고정455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8. 14:00경 부산지방법원 제353호 법정에서 피고인의 남편인 C에 대한 위 법원 2013고정6243호 상해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법정에서, 사실은 D과 싸우는 과정에서 C가 D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정확히 보지 못하여 그 사실 유무를 명확히 기억하지도 못함에도, 위 C의 변호인이 “피고인(C)이 D의 멱살을 잡거나 손으로 목을 친 사실이 없지요 ”라고 묻자 “멱살을 잡거나 손으로 목을 친 사실 없고, 넘어진 상태에서 다리에 손을 대고 있었을 뿐입니다.”라고 확정적으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신문조서 사본(A), 증인신문조서 사본(D)

1. 판결문 사본(13고정6243, C), 항소심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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