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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5.01 2013고단3213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3. 15:00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 소재 서울북부지방법원 3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합145호 C 등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위 C과 교제하던 중 C이 ‘살림을 합치기 전에 미리 혼인신고를 해달라’고 반복적으로 요구하자 2012. 10. 24.경 위 C과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위 혼인신고 이후에도 위 C과 동거하지는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말경에 혼인신고를 하고 2013. 봄까지 계속 C과 동거하였다’, '피고인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던 2013. 4. 26.경에도 C과 함께 동거하였다

'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증인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휴대전화 사용자 확인, 기지국 위치 및 주소지 확인보고, 통화내역분석 자료 첨부, A 통화내역 첨부, C 통화내역 첨부)

1. 성동구치소 무인접견녹음파일 1매 및 녹취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은 '2013. 봄부터 C과 동거하였다

'고 증언하였는데 증인신문조서가 잘못 작성된 것이고, 실제로 2013. 봄부터 검찰에서 조사받던 2013. 4. 26.경까지 C과 동거하였으므로 허위의 증언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인정사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① C은 2013. 4. 3. 자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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