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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10 2013고정5075
위증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 20. 14:0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35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정357호 C에 대한 상해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검사의 “피고인이 D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없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B은 피고인이 D의 멱살을 잡은 것을 보았다고 하는데, 증인은 피고인이 D의 멱살을 잡지 않았다고 하는데 확실한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10. 12.경 C이 D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리는 것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법원 2013고정357호 C에 대한 상해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변호인의 “그런데 왜 경찰진술에서는 피고인이 D의 멱살을 잡은 것처럼 진술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증인은 멱살 잡은 것을 보지 못했고 그렇게 진술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피고인이 D의 멱살을 잡는것을 보았나요”라는 질문에 “보지 못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10. 12.경 C이 D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리는 것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D, E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형사1심소송기록(2012형제80573호) 사본, 증거목록사본, 공판조서(2013. 5. 20.)사본, 부산지방법원 2013고정357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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