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709』 피고인은 2010. 7. 1.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 주식회사 F에서 조선 기자재를 만들고 나오는 고철이 한 달에 200톤 이상 되는데 선수금을 주면 즉시 고철을 수거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선수금에 대해 기계설비 3점에 대해 담보를 설정해 주겠다.
” 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 9. 경 경남 함안군 G에 있는 조선 기자재 제조공장을 ( 주 )H 명의로 경락 받은 후, 그전부터 공장을 가동해 오던
I로 하여금 계속 공장을 가동하도록 양해해 준 상태로 위 I이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동안은 작업과정에 발생하는 고철을 반출할 수 없었기에, 피해 자로부터 선수금을 받더라도 고철을 공급하지 못할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담보 제공하기로 한 기계설비는 위 I 소유의 기계 여서 피고인이 임의로 담보제공을 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 소유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 주 )F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2015 고단 1540』 피고인은 2011. 5. 경 부산 사상구 J에 있는 K 호텔 1 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L, 피해자 M 및 공소 외 N 공소사실 기재 “Q” 은 오기 임이 명백하다.
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 내가 함안군 G에 있는 주식회사 O의 실제 운영자인데 그곳에서 발생되고 있는 고철 물량이 충분하다, 그리고 내가 추가로 경남 함 안에 있는 주식회사 P 공장을 보증금 3억 원에 임차하기로 하였는데 현재 1억 5,000만 원은 준비되어 있으나 나머지 1억 5,000만 원이 준비되지 않았는데 세 사람이 1억 5,000만 원의 보증금을 빌려 주면 O에서 발생되는 월 200톤 가량의 고철을 시가보다 kg 당 60 원씩 낮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