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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1.22 2013고단8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20,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말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주) 구내식당에서, 고철업자인 피해자 B에게 “나는 E 사장의 친형인 F과 동업하는 사이로 D(주) 공장을 임차하여 E 하청업체를 운영하려고 한다. 고철이 한 달에 300톤이 나오니 선수금을 주면 고철을 공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선수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2011. 8. 2.경 피해자에게 “E의 실사가 다 끝났고 작업준비를 해야 하니 선수금 명목의 돈을 2,000만 원만 더 달라. 그러면 바로 일을 시작하여 고철을 공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내지 F이 운영하는 업체가 E 협력업체로 선정될 가능성은 희박하였고, 피해자에게 고철을 공급해주지 못할 경우 선수금 명목의 금원을 반환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수금 명목으로 2011. 8. 2. 1,000만 원, 2011. 8. 4. 1,0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검찰 수사보고(참고인 H 진술청취, 고소인 진술청취, 참고인 I 진술청취)

1. 각 경찰 수사보고(H 계좌거래내역에 대한, 참고인 D 대표이사 J 구두진술, H 구두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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