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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3.09 2014고단4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4 고단 470』 피고인은 2011. 8. 26.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창원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5. 25. 가석방되어 2012. 6. 25.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 공장 앞에서 피해자 E에게 “ 이 공장을 매입한 후 조선 기자재공장을 운영할 예정인데, 여기에서 나오는 모든 고철을 너에게 주고, 이 회사 이사로 등재시켜 주겠다, 법인 인수 금으로 급히 5천만 원이 필요한 데 좀 빌려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공장은 F가 운영하는 ( 주 )G 소유의 건물로서, 피고 인은 위 공장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F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는 동시에 ( 주 )G 의 채무 24억 5,000만 원을 인수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외에도 위 공장을 조선 기자재공장으로 증축 운영하기 위한 설계 비, 건축 및 증축 공사비, 경비 등 합계 약 21억 7,000만 원이 추가로 소요되는 실정이었음에 반해, 당시 피고인은 신용 불량자로서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는 형편이었기에, 피해 자로부터 법인 인수 금 5,000만 원을 받더라도 위 공장을 매입한 후 조선 기자재공장을 설립하거나, 그 공장에서 나오는 고철을 피해자에게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2. 14. 2,000만 원을 2013. 2. 26. 5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5 고단 1139』 피고인은 2014. 4. 30. 경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993 롯데 골드 로즈 오피스텔 1104호에 있는 주식회사 BS 홀딩 스 사 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1,000 만 원을 빌려 주면 6개월만 사용하고 이자와 함께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 및 수입이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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