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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2.22 2012고단15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5. 창원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156】 피고인은 2010. 6. 24. 경남 함안군 C 소재 D(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고철 판매보증금으로 150,000,000원을 주면, 매월 130~150t의 고철을 공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2010. 4. 5. F으로부터 선수금 5,000만 원을 받고 매월 80t 분량의 고철을, 2010. 5. 6. G으로부터 선수금 5,000만 원을 받고 매월 80t 분량의 고철을 제공하기로 하는 고철공급계약을 각각 체결한 상태였고, 그 무렵 채무 5,000만 원 외에 임금 5,000여만 원, 각종 공과세 5,500만 원을 체불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매월 130~150t의 고철을 제대로 공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1,500만 원을 수표로 지급받고 135,000,000원을 D(주)의 법인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3036】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3. 1.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다른 고물상 운영자들에게도 고철을 공급해 주기로 하고 그 선불금을 받았으나, 피고인이 생산할 수 있는 고철의 양은 그 전체 공급량을 충족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H로부터 고철대금 선불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고철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선불금으로 1억 5,000만을 주면 향후 2년 동안 매월 150t의 고철을 공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고철 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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