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대림 텍트 50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그곳은 차로 좌우측으로 차량이 주차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좌우 및 후방을 잘 살피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종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뒤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BMW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를 수리비 1,525,57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2014. 9. 6. 19:40경까지 전남 보성군 일대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