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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1.28 2013고단15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7. 19. 15:45경 충북 보은군 보은읍 보은로 160-2 산외야식 앞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번호판이 없는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3. 7. 19. 15:45경 충북 보은군 보은읍 보은로 160-2 산외야식 앞 도로를 번호판이 없는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중앙사거리 방향에서 자영고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제1항 기재와 같이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SM7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수리비 합계 약 584,283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전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견적서, 내사보고(C 전화통화),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과실재물손괴의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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