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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25 2013고단65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번호가 없는 무등록의 50cc 텍트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4. 18: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북 청도군 풍각면 봉기1리 마을 앞 편도 1차로를 현리 쪽에서 봉기1리 마을회관 쪽을 향하여 시속 불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어두웠으며 그곳은 편도 1차로이고 마을 앞 도로여서 가장자리로 도로를 걸어가는 사람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우측 가장자리를 걸어가던 피해자 C(여, 66세)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오토바이 오른쪽 손잡이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24. 18:50경 경북 청도군 풍각면 봉기1리에 있는 마을 앞 도로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텍트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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