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감청설비를 제조, 수입, 판매, 배포, 소지, 사용하거나 이를 위한 광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 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 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9. 14. 경부터 2017. 12. 9.까지 부산 남구 B 빌딩에서 인터넷 사이트 'C ‘를 운영하면서 외형상 카메라로 인식되지 않는 음성 녹음기능이 포함된 시계 형 캠코더 등 위장형 불법 촬영 카메라인 감청설비를 판매하기 위해 위 인터넷사이트를 통하여 광고하고, 2011. 11. 29.부터 2017. 12. 19.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280회에 걸쳐 합계액 82,464,690원 상당의 위장형 불법촬영 카메라 등 감청설비를 판매하였다.
판단
통신 비밀 보호법 제 2조 제 3호 및 제 7호에 의하면 같은 법상의 “ 감청” 은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음향 ㆍ 문언 ㆍ 부호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자장치 ㆍ 기계장치 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 ㆍ 문언 ㆍ 부호 ㆍ 영상을 청취 ㆍ 공 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ㆍ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 데 해당 규정의 문언이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전기통신 행위를 감청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송ㆍ수신이 완료되어 보관 중인 전기통신 내용은 그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은 점, 일반적으로 감청은 다른 사람의 대화나 통신 내용을 몰래 엿듣는 행위를 의미하는 점 등을 고려 하여 보면, 통신 비밀 보호법 상의 “ 감청 ”이란 그 대상이 되는 전기통신의 송ㆍ수신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만을 의미하고,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하는 등의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도4644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