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 카메라 등 이용 촬영범죄’ 등에 사용되는 위장형 불법촬영 카메라 판매사이트 C의 운영자이다.
가. 통신 비밀 보호법위반( 감청설비 판매광고) 감청설비를 제조, 수입, 판매, 배포, 소지, 사용하거나 이를 위한 광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 부장관( 구, 미래 창조과학 부장관) 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 1. 경 (D 계약 일 )부터 2017. 9. 19.까지 대구 수성구 E에서 인터넷 사이트 ‘C ’를 운영하면서 외형상 카메라로 인식되지 않는 음성 녹음기능이 포함된 안경 형, 경보기 형, 와이 파이 캠 카메라 모듈, 차 키 형, 단추형, 시계 형 등의 형태로 위장된 캠코더 등 각종 위장형 불법촬영 카메라를 판매하는 등 감청설비 판매를 위해 인터넷 광고 하였다.
나. 통신 비밀 보호법위반( 감청설비 판매, 소지)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인터넷 사이트 ‘C ’를 운영하면서 또 다른 판매사이트 ‘D ’를 통하여 중국 등에서 수입된, 외형상 카메라로 인식되지 않는 음성 녹음기능이 포함된 안경 형, 경보기 형, 와이 파이 캠 카메라 모듈, 차 키 형, 단추형, 시계 형 등 각종 ‘ 카메라 등 이용범죄’ 의 위장형 불법촬영 카메라를 2015. 1. 1. 경부터 2017. 9. 6.까지 1,711회 합계 392,134,500원 상당에 판매하는 등 ‘ 카메라 등 이용 촬영범죄’ 등에 사용되는 위장형 불법촬영 카메라를 판매하였다.
2. 판단 통신 비밀 보호법 제 2조 제 3호 및 제 7호에 의하면 같은 법상의 “ 감청” 은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음향 ㆍ 문언 ㆍ 부호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자장치 ㆍ 기계장치 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 ㆍ 문언 ㆍ 부호 ㆍ 영상을 청취 ㆍ 공 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