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청구의 요지 별지 1 목록 기재 각 임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공유자인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 공유지분을 매수할 때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분할하기로 협의한 바 있다고 주장하며 그 내용에 따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을 구한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들과 피고들은 별지 1 목록 기재 각 임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를 별지 2 공유지분표 기재 각 해당 공유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2) 원고들과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특정부분을 구분소유하기로 한 뒤 이 사건 각 부동산 공유지분을 매수하고 각 공유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공유물분할청구는 공유자의 일방이 그 공유지분권에 터 잡아서 하는 것이므로, 공유지분권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목적물의 특정 부분을 소유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부분에 대하여 신탁적으로 지분등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상대로 하여 그 특정 부분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면 되고, 이에 갈음하여 공유물분할청구를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8430 판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상호명의신탁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은 원고들이 각 구분소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신탁적으로 지분등기를 가지고 있는 다른 공유자들을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을 뿐, 이 사건 토지 전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