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서울 동대문구 J 대 720.7㎡ 중 별지1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1960대부터 서울 동대문구 J 대 720.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2001. 5. 20. 이 사건 토지에서 K, L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분필되었다. 를 별지1 도면과 같이 각자가 특정 부분을 소유하면서 공유자로 등기해온 이른바 상호명의신탁 관계에 있는 자들 또는 그 승계인들이다.
원고와 피고들은 각 소유 부분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 중 원고는 별지1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352.5㎡(이하 ‘원고 소유 부분’이라 한다) 위에 세맨벽돌조 세맨기와주택 22.89㎡를 소유하고 있다.
이 사건 토지 중 원고의 소유지분은 7207분의 3735, 피고들의 각 소유지분은 별지2 표 ②항 지분란 기재와 같다.
나. 원고의 상호명의신탁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은 별지2 표 ①항 기재 각 일자에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토지 분할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상호명의신탁 관계에 있다가 그 상호명의신탁이 해지되었는바, 이 사건 토지에서 원고 소유 부분을 분할할 것을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공유물분할청구는 공유자의 일방이 그 공유지분권에 터잡아서 하는 것이므로, 공유지분권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목적물의 특정 부분을 소유한다고 주장하는 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신탁적으로 지분등기를 가지고 있는 자를 상대로 하여 그 특정 부분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면 되고, 이에 갈음하여 공유물분할청구를 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6. 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