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목적물의 특정 부분을 소유하면서 등기부상 공유지분등기를 한 자가 공유물분할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토지의 각 특정부분을 구분하여 소유하면서 상호명의신탁으로 공유등기를 해둔 경우, 분할된 토지의 한쪽 토지에 대한 상호명의신탁관계가 소멸하면 나머지 분할토지에 관한 명의신탁관계도 당연히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2]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갑, 을이 공유지분등기를 한 후 그 중 일부(분할 후 토지 2에 해당)를 국가가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매수하였는데 이후 분할 전 토지가 토지 1, 토지 2로 분할되자 국가가 상호명의신탁을 전제로 갑에게서 토지 1과 토지 2 중 지분 일부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경료받은 후, 병 지방자치단체가 토지2에 관하여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안에서, 분할된 국가의 특정 구분소유 부분(토지 2)에 관하여 병 지방자치단체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으로써 상호명의신탁관계가 소멸되었으나 나머지 분할토지에 대하여는 공유등기가 그대로 남아있고 따라서 이에 관한 명의신탁관계는 여전히 존속하므로, 그러한 명의신탁관계에 있는 공유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신탁적으로 지분등기를 가지고 있는 자를 상대로 특정 부분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면 되고 이에 갈음하여 공유물분할청구를 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다르게 본 원심판결에는 공유물분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42460, 42477 판결 (공1993하, 1546)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8430 판결 (공1996상, 1049)
원고, 피상고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원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대영)
피고, 상고인
피고 1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지훈)
피고
대한민국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이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망 소외 1(또는 그 공유지분을 승계취득한 원고들)과 피고 1 사이에 삼척시 원덕읍 기곡리 724-2 도로 188㎡, 724-3 도로 73㎡의 분할 이후에도 여전히 기곡리 724-1 전 3,86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이 사건 돌담을 경계로 그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는 피고 1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공유물분할청구는 공유자의 일방이 그 공유지분권에 터잡아서 하는 것이므로, 공유지분권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목적물의 특정 부분을 소유한다고 주장하는 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신탁적으로 지분등기를 가지고 있는 자를 상대로 하여 그 특정 부분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면 되고, 이에 갈음하여 공유물분할청구를 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8430 판결 참조). 그리고 토지의 각 특정부분을 구분하여 소유하면서 상호명의신탁으로 공유등기를 해 둔 경우 그 토지가 분할되면 분할된 각 토지에 종전토지의 공유등기가 전사되어 상호명의신탁관계가 그대로 존속되는 것이고, 분할된 토지의 한 쪽 토지에 대한 상호명의신탁관계가 소멸되었다고 하여도 나머지 분할토지에 관한 명의신탁관계가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42460, 42477 판결 참조).
나.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삼척시 원덕읍 기곡리 724 전 1,248평(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65. 6. 30. 소외 2( 피고 1의 조부)가 1248분의 1098지분, 소외 3이 1248분의 150지분을 그 각 명의로 등기한 사실, 피고 대한민국이 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소외 2, 3과 협의하여 분할 전 토지 중 남쪽 끝부분 57평(현재 기곡리 724-2 도로 188㎡에 해당)을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매수하였고, 1972. 12. 11. 분할 전 토지가 기곡리 724-1 전 1,191평(3,937㎡)과 기곡리 724-2 도로 57평(188㎡)으로 분할되었으며, 피고 대한민국이 1973. 5. 21. 소외 2로부터 분할된 기곡리 724-1 전 1,191평(3,937㎡)과 기곡리 724-2 도로 57평(188㎡) 중 지분 일부인 1248분의 57지분에 관하여 각 지분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사실, 피고 대한민국이 위 매수 부분에 도로를 개설하여 현재까지 이를 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 그런데 그 후 강원도가 분할된 위 724-2 도로 188㎡에 관하여 1986. 6. 27.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다. 원심의 사실인정에 의하면, 소외 2와 소외 3은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공유지분권을 가질 뿐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지는 아니하였지만, 피고 대한민국이 분할 전 기곡리 724 토지 중 기곡리 724-2 도로 188㎡에 해당하는 부분을 특정하여 매수한 후 상호명의신탁으로 전체 토지에 대한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그 특정 매수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함으로써, 피고 대한민국과 소외 2, 3 사이에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다. 한편 위 724 토지가 분할되면서 분할된 각 토지에 종전토지의 공유등기가 전사되어 상호명의신탁관계가 그대로 존속하게 되었는데, 그 후 분할된 피고 대한민국의 특정 구분소유 부분인 위 724-2 토지에 관하여 강원도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으로써 위 724-2 토지에 관한 상호명의신탁관계가 소멸되었으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공유등기가 그대로 남아있게 되었는바, 소외 2 및 소외 3의 공유지분을 최종 승계취득한 원고들, 피고 1과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서는 나머지 분할토지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관계가 당연히 소멸되지는 않고 여전히 존속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위와 같이 나머지 분할토지에 관한 명의신탁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 그러한 명의신탁관계에 있는 공유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신탁적으로 지분등기를 가지고 있는 자를 상대로 하여 그 특정 부분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면 되고, 이에 갈음하여 공유물분할청구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라. 따라서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신탁적으로 지분등기를 가지고 있는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면 되고 이에 갈음하여 공유물분할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가 아니므로 공유물분할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판단한 다음 피고 대한민국에게도 그 지분만큼의 현물분할을 명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공유물분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