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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25 2014고단13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3. 2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4.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자로서 C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0. 12. 3. 2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동구 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구 천동에 있는 제일주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제일주방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중 적발되어 대전동부경찰서 소속 경위 D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게 되자 미리 소지 하고 있던 공문서인 충남지방경찰청장 명의의 피고인의 동생 E에 대한 1종 대형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경위 D로부터 위 운전면허증의 사진과 피고인의 얼굴이 서로 상이함을 지적받게 되자 자신의 성명을 'F'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위 D로 하여금 경찰 PDA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양식의 성명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G', 혈중알콜농도란에 ‘0.053%’ 등을 각 등록하여 이를 출력케 한 후 위 D로부터 이를 건네받아 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서명함' 문구 아래에 있는 운전자 성명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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