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7.04 2019고단20
사전자기록등위작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09. 7.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2. 2. 21.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2014. 8. 2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6. 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8. 19.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8. 1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8.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어 김해서부경찰서 C 순경 D로부터 인적사항 제시를 요구받자, 피고인이 음주운전 누범이고, 음주운전으로 재판 계속 중인 사실을 숨기기 위해 마치 피고인이 피고인의 형인 E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외우고 있던 E의 인적사항을 말하고, 이어서 D로부터 경찰 휴대용정보단말기(PDA)에 입력된 E에 대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의 운전자 확인란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위 조회서 중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서명함. 2018. 8. 23. 운전자 E”이라고 기재된 부분 옆에 E의 서명을 하여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중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