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9.07 2016고단316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이유
범 죄 사 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6. 4. 23. 22:50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세류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수원서부경찰서 C 순경 D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자 마치 자신이 친형 E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55경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란에 “본인은 면허취소 대상자로서 위 기재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하였으며, 측정결과에 인정하고 부당할 경우 혈액채취 할 수 있음을 고지 받았으나 원하지 않음을 서명합니다”라고 기재된 부분 밑의 ‘성명’ 옆에 E의 이름을 쓰고 그의 서명을 하여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인 E 명의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에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서명함”이라고 기재된 부분 밑의 ‘운전자 E’ 옆에 E의 서명을 하여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E 명의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를 위작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D에게 위와 같이 위작한 사전자기록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