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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9 2019고단750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8. 1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6. 01:15경 서울 서초구 이수역 인근 도로에서 서울 동작구 동작동 322-3 올림픽도로 공항방향 노량대교 진입로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어 서울동작경찰서 C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인적사항 제시를 요구받자, 피고인이 음주운전 재범인 사실을 숨기기 위해 마치 피고인이 피고인의 형 E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고, 소지하고 있던 E에 대한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D으로부터 경찰 휴대용정보단말기(PDA)에 입력된 E에 대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운전자 확인란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위 조회서 중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서명함. 운전자 E’이라고 기재된 부분 옆에 E의 서명을 하여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중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E 명의의 확인서를 위작하고, 같은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경사 D에게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E 명의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중 확인서 부분을 위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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