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04.17 2019고단36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로부터 인적사항의 확인을 요구받자 평소 외우고 있던 피고인의 친형 G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위 경장 F에게 고지함으로써 G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어 위 경장 F로부터 경찰 휴대용정보단말기(PDA)에 입력된 G에 대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위 통보서 중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서명함. 운전자 G”이라고 기재된 부분 옆에 G의 서명을 하여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중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G 명의의 확인서를 위작하고, 같은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경장 F에게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경장 F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란 작성을 요구받자, 위 보고서 중 "본인은 위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주취운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