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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4.17 2019고단36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16. 00:18경 김해시 B빌라 앞에서 출발하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YOTTA8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로부터 인적사항의 확인을 요구받자 평소 외우고 있던 피고인의 친형 G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위 경장 F에게 고지함으로써 G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어 위 경장 F로부터 경찰 휴대용정보단말기(PDA)에 입력된 G에 대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위 통보서 중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서명함. 운전자 G”이라고 기재된 부분 옆에 G의 서명을 하여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중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G 명의의 확인서를 위작하고, 같은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경장 F에게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경장 F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란 작성을 요구받자, 위 보고서 중 "본인은 위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주취운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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