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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9 2017고단6367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2017 고단 6367』

가.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17. 5. 9. 01:19 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에서, 피해자 E이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가게 뒤편의 시정된 철제 출입문 사이에 노루발 못뽑이를 끼워 넣고 반대방향으로 돌리면서 잠금장치를 손괴한 뒤 강제로 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서랍 장 안에 보관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특수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5. 15. 02:10 경 서귀포시 F에 있는 ‘G’ 반찬가게에서 피해자 H가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된 식당 후문 사이에 노루발 못뽑이를 끼워 넣고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던 중, 식당 내부 포스 기 밑에 있던 금고를 발견하고 노루발 못뽑이를 끼워 넣고 강제로 금고를 열어 그 안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금고가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2017 고단 6853』 피고인은 2017. 3. 26. 02:00 경 서귀포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미용실에 이르러 위 미용실 부근 트럭에서 주워 가지고 있던 드라이버로 뒤쪽 출입문을 열고 미용실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 선반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각각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의 사실, 2017 고단 636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E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캡 쳐 사진 [ 판시 제 2의 사실, 2017 고단 685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현장 증거 사진, 피해 품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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