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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01 2017고단230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302』

1. 피고인은 2017. 5. 18. 07:20 경 전 남 화순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노래 연습장에 이르러, 미리 준비해 간 노루발 못뽑이를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던 위 노래 연습장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부수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시가 합계 335,000원 상당의 맥주 3 박스, 양주 2 병, 캔 음료수, 참외, 오징어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 고단 2544』

2. 피고인은 2017. 4. 27. 09:45 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 담을 넘어 마당으로 침입한 후, 미리 준비해 간 노루발 못뽑이를 이용해 그 곳 거실 유리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그 곳 큰방 서랍 장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금색 넥타이 핀 2개, 금색 단추 4개, 한복 노리개 1개와 현금 25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3. 피고인은 2017. 5. 21. 11:10 경부터 같은 날 11:40 경 사이 광주 서구 G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1 층에 이르러 미리 준비해 간 노루발 못뽑이를 이용해 그 곳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가 주거지로 이용하던 건강원 건물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진열대 위에 있던 시가 150,000원 상당의 담배 30 갑, 현금 3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2017 고단 2911』

4. 피고인은 2017. 4. 27. 10:30 경부터 12:00 경까지 사이에 광주 남구 J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에서 담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간 뒤 미리 소지하고 있던 노루발 못뽑이를 거실 유리창의 틈에 넣어 옆으로 젖히는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부수고 열린 창문을 통해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현금 23,000원 상당이 들어 있는 지갑 1개와 빈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2017 년 형제 276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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