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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10 2016고합120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958. 10. 11. 결혼한 피해자 C( 여, 76세) 와 부산 북구 D 아파트 207동 902호 주거지에서 같이 살고 있는 법적 부부 지간으로 2015년 상반기부터 피해자가 자주 외출을 한다는 이유로 다른 남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것으로 생각하고 잦은 말다툼을 벌여 왔고 최근 부산지방법원에 이혼 소장을 제출하여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다.

피고인은 2016. 2. 1. 11:00 경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내연의 남자를 만나고 다니며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집을 나가려고 현관문 쪽으로 가는 피고인의 바지를 붙잡으며 수차례 욕설을 하고 같이 죽자고

하면서 바지를 놓지 않자 순간 화가 나 “그래 같이 죽자, 너 죽고 나 죽자 ”라고 말하며 그 곳 신발장에 보관하고 있던 노루발 못뽑이( 속칭 ‘ 빠루’, 총길이 61cm )를 꺼내

어 들어 피해자를 제지하려 하였으나 계속하여 피해자가 바지를 붙잡고 놓지 않자 그 상태로 피해자를 베란다 쪽으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그 곳에서도 피해자가 멈추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바지를 잡고 있던 손을 놓지 않자 피해자를 밀쳐 그 곳 바닥에 넘어뜨린 후 노루발 못뽑이를 머리 위로 들어 쓰러져 있는 피해자 머리를 향해 힘껏 1회 내리쳤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가 피를 흘리며 잘못했다고

빌었음에도 다시 한 번 피해자 머리를 향해 노루발 못뽑이를 힘껏 내리쳐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졌고, 이후 피해자가 아직 숨을 쉬고 있음을 확인하고 다시 2-3 차례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노루발 못뽑이를 힘껏 내리쳐 즉시 그 자리에서 ‘ 머리 등 좌 열창으로 다량의 출혈에 의한 실혈 사’ 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여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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