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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26 2019노1296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향해 골프채를 휘두르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자신을 향해 골프채를 휘둘렀다는 사실을 명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했고, 비록 피해자의 진술 중 세부적으로 일관되지 못한 면이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이 발생한 시점과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에 대해 진술한 시점 사이에 차이가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한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② 이 사건을 목격한 D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을 진술했고, D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딸로서 둘 중 누구 한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진술할 만한 별다른 이유도 없으므로, D가 한 위 진술도 높은 신빙성을 갖는 점, ③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툼을 벌이다가 매우 흥분된 상태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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