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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8.24 2017노338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 판시 제 1 항 특수 공무집행 방해 범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칼로 자해하였을 뿐, 피해 경찰관 F에게 칼을 휘두른 사실이 없다.

나. 심신 미약 피고인은 우울증,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에 관한 약물 복용 및 음주의 영향으로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사건 당일 작성된 ‘ 단속 경위서’( 증거기록 제 23 면 )에는 피고인이 칼을 경찰관에게 휘둘렀다는 기재가 없으나, 피해 경찰관 F은 당일 참고인 진술 시뿐만 아니라 당 심 법정에서도 일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함께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 ② 피고인은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다가 원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나서야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칼을 휘둘러 특수 공무집행 방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설시한 사정들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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