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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25 2014노577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협운전 때문에 시비가 된 상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후 운전석 창문을 올리기에 손바닥으로 운전석 유리창을 두드렸을 뿐, 손을 창문에 집어넣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지 않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는 피고인과 시비하다가 피고인이 차량의 창문으로 손을 뻗어서 얼굴을 가격하려 하기에 창문을 닫았고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창문을 힘껏 내리쳤다고 진술하는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손을 휘두르지 않았고 다만 창문을 내리라는 표시로 손바닥으로 창문을 두 번 두드렸을 뿐이라고 진술한다.

피해자의 운전석 창문에 찍힌 손바닥 자국을 촬영한 사진(수사기록 25쪽 내지 28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창문을 두 손으로 누른 것처럼 창문에 손바닥의 형상이 그대로 나타남을 알 수 있어서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창문을 힘껏 내리쳤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반면,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행위를 축소하여 진술하는 것으로 보여서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을 휘둘러 폭행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의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양형의 조건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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