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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4 2018노7939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아파트가 내 명의로 되어 있고, A의 말과 같이 시가가 2억 6,000만 원 정도이며, 대출금이 1억 원만 있으니까, 이 집을 팔아서라도 대출금을 갚아주겠다.”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은 A과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바도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당심에서 한 것과 같은 주장을 했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근거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2) 원심이 설시한 사정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전화로 피해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된 아파트의 시가가 2억 6,000만 원이고, 대출금은 1억 원만 있으니,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고 진술했고,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전화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집이라도 팔아서 갚아주겠다”고 말한 것은 사실이다’라고 진술했는데,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한 진술은 전체적으로 ‘피해자가 A에게 돈을 빌려주면 피고인도 이를 책임지고 갚겠다’는 취지로서 사실상 같은 내용이라고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이야기하기 전에 이미 남편인 A으로부터 ‘피해자한테서 돈을 빌리려고 하니, 피해자에게 잘 말하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점, ③ 피고인은 그 무렵 이미 A과 자신 명의로 된 대출이 많아 A이 새로 금융기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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